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15
민원사무 내용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 수리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61672접수 -> 검토 ->&#61672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1.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목재수입유통업 :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서류
제출처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법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033-550-21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