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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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15 |
민원사무 내용 |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 수리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목재수입유통업 :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서류 |
제출처 |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관련법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033-550-21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