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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배수설비 설치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763
민원사무 내용 배수설비 설치신청 수리
처리절차 1.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신청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질환경사업소에 제출.
2.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제출된 설계서를 토대로 배수설치 적정여부를 검토후 신청자에게 시공가능여부 알림.
3.시공이 완료 되면 배수설비 설치 신고자는 3일 이내에 수질환경사업소에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2.건축물 신축 시에는 인ㆍ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제출처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시설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27조, 태백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시설팀 ☎(033)550-276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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