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등록전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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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4 |
민원사무 내용 |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검사 완료 및 기타 원인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 |
처리절차 | ○ 등록전환 측량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등록전환 측량성과도 2.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 ※ 단 건축물대장이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제출처 |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
처리기간 | 3일~7일 이내 |
수수료 | 필지 당 1,4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8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033) 550-3084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