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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3-8836
민원사무 내용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처리절차 1.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1호서식 작성하여 민원접수.
2.처리부서에서 즉시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사용허가 공문과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
3.동봉한 납부고지서는 납입기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태백시문화예술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태백시문화예술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3.태백시문화예술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출처 문화예술회관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사용허가 처리기준
1.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사용자의 성명, 주소 등
나.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
다.사용기간 및 시간
라.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
마.사용설비 및 시설의 종류
바.기타
2.사용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위에 의하여 허가를 결정.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한 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사용허가의 제한
1.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인 경우
2.상행위(제품홍보 포함) 또는 허위내용 기재 등 회관관리상 부적당한 경우
3.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법규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문화예술회관팀 ☎033-553-8836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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