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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방문판매업(신고/변경/휴․폐업․영업재개)
최종 수정일 2021.02.12
전화번호 033-550-2103
민원사무 내용 방문판매업(신고/변경/휴․폐업․영업재개)
처리절차 1.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 서식에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후 적격여부 판단하여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통보 및 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 방문판매업신고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나.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함)
다. 방문판매업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신고사항의 변경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증 1부 (신고증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다.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3. 휴․폐업
가. 영업재개신고
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증 1부 (폐업한 경우에 한함)
다.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 각호의 [별지] 서식: 파일 첨부 또는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에 비치
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033)550-2103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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