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신고/변경/휴․폐업․영업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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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2.12 |
전화번호 | 033-550-2103 |
민원사무 내용 | 방문판매업(신고/변경/휴․폐업․영업재개) |
처리절차 | 1.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 서식에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후 적격여부 판단하여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통보 및 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방문판매업신고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나.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함) 다. 방문판매업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신고사항의 변경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증 1부 (신고증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다.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3. 휴․폐업 가. 영업재개신고 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증 1부 (폐업한 경우에 한함) 다.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 각호의 [별지] 서식: 파일 첨부 또는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에 비치 |
제출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033)550-2103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