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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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조정여부를 판단하여 조정 |
처리절차 | 1.조정신청입증 서류를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7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 조정여부를 판단하여 조정.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조정신청 입증자료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