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신규/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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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3 |
민원사무 내용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신규/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20호 또는 제21호 서식에 의거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광문화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5일이내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신규시 가.영업소 임대차 계약서 나.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자에 한함) 다.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함) 2.변경시 가.등록증 나.임대차계약서(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 라.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팀 |
처리기간 | 신규: 5일, 변경 : 3일 |
수수료 | 신규 : 20,000원, 변경 : 1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담당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