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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신규/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83
민원사무 내용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신규/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1.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20호 또는 제21호 서식에 의거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광문화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5일이내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신규시
가.영업소 임대차 계약서
나.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자에 한함)
다.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함)
2.변경시
가.등록증
나.임대차계약서(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
라.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관광문화과 문화팀
처리기간 신규: 5일, 변경 : 3일
수수료 신규 : 20,000원, 변경 : 1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담당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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