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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83
민원사무 내용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처리절차 1.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22호 또는 제29호 서식에 의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광문화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등록일 경우에는 7일이내, 변경등록일 경우에는 3일 이내로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신규등록시
가.영업소 임대차 계약서
나.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8228기구 및 설비개요서
2.변경시
가.등록증
나.임대차계약서
다.영업소 면적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관광문화과 문화담당
처리기간 신규: 7일, 변경 : 3일
수수료 신규 : 20,000원 변경 : 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등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변경등록 :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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