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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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3 |
민원사무 내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광문화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3일 이내에 각종 서류 및 시설기준을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2.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3.상기 업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담당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신규 : 20,000원, 변경 : 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관련법규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