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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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1 |
민원사무 내용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처리절차 | 1.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가 등록번호 부여신청 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건축지적과에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2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우송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1부 2.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 (회의록) 1부 3.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류발급처(부서) 1.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서-태백시청(민원봉사과) 2.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 (회의록)-민원인작성 3.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민원인작성 |
제출처 | 건축지적과 건축지적행정팀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증명부당 1,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행정기관 심사기준 1.적용대상 단체인지의 여부 2.신청서류의 기재사항 검토(등록명칭, 목적, 주사무소의 주소 등) |
관련법규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지적행정팀 ☎(033)550-3081)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