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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81
민원사무 내용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처리절차 1.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가 등록번호 부여신청 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건축지적과에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2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우송
구비서류 ○구비서류
1.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1부
2.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 (회의록) 1부
3.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류발급처(부서)
1.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서-태백시청(민원봉사과)
2.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 (회의록)-민원인작성
3.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민원인작성
제출처 건축지적과 건축지적행정팀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증명부당 1,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행정기관 심사기준
1.적용대상 단체인지의 여부
2.신청서류의 기재사항 검토(등록명칭, 목적, 주사무소의 주소 등)
관련법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지적행정팀 ☎(033)550-3081)으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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