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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81
민원사무 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인장등록 신고 수리
처리절차 - 접 수(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결격사유 확인(시ㆍ군ㆍ구(등록기준지신원확인)) ->&#61672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개설등록 통지(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등록증교부(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신청서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사전 교육이 수증 사본
5. 여권용 ( 3.5 x 4.5cm ) 사진
6. 사무실임대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제출처 건축지적과 건축지적행정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법인 30,000원, 공인중개사 2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
1.공인중개사인 경우 : 중개사무소 개설 사전 교육을 필하여야 하며,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있을 것.(건축법상 적합한 건물)
2.법인의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또한 중개사무소를 갖추어야 함(건축법상 적합한 건물)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지적행정팀 ☎(033)550-3081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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