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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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1 |
민원사무 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인장등록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접 수(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결격사유 확인(시ㆍ군ㆍ구(등록기준지신원확인))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개설등록 통지(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등록증교부(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사전 교육이 수증 사본 5. 여권용 ( 3.5 x 4.5cm ) 사진 6. 사무실임대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
제출처 | 건축지적과 건축지적행정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법인 30,000원, 공인중개사 2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 1.공인중개사인 경우 : 중개사무소 개설 사전 교육을 필하여야 하며,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있을 것.(건축법상 적합한 건물) 2.법인의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또한 중개사무소를 갖추어야 함(건축법상 적합한 건물) |
관련법규 | ○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지적행정팀 ☎(033)550-3081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