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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7
민원사무 내용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처리절차 - 서류접수, 검토 → 고지서수령 → 은행수납 → 납부확인(영수증제출)
→ 전산입력 → 등록증수령 → 번호판 부착 (당일부착)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민원과 차량등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증지대 : 2,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수수료 : 등록세, 취득세, 공채 → 별도안내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 기간 경과후 신규등록할 경우(최고 100만원)
1.10일이내 : 5만원
2.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 등록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를 말소와 동시에 신규로 등록가능. →『말소와 동시에 동일차량의 신규등록』참조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제70조, 제84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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