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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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7 |
민원사무 내용 |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처리절차 | - 서류접수, 검토 → 고지서수령 → 은행수납 → 납부확인(영수증제출) → 전산입력 → 등록증수령 → 번호판 부착 (당일부착)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민원과 차량등록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증지대 : 2,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수수료 : 등록세, 취득세, 공채 → 별도안내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 기간 경과후 신규등록할 경우(최고 100만원) 1.10일이내 : 5만원 2.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 등록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를 말소와 동시에 신규로 등록가능. →『말소와 동시에 동일차량의 신규등록』참조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제70조, 제84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