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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72
민원사무 내용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신고 수리
처리절차 1.봉안묘(탑, 담)를 신청하려는 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사회복지과로 제출.
2.처리부서에서 관련 구비서류 확인 후 현지 출장 확인하며 개별법 관련부서의 실무종합심의를 거쳐 개인, 가족, 종중·문중은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은 30일 이내에 제한사항에 적합할 경우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담)
가.평면도 1부
나.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다.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라.가족관계증명서 1부
2.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등록증 1부
나.실측도 및 구적도 각 1부
다.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라.사용할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서류
3.법인봉안묘(탑·담)
가.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1부
나.실측도 및 구적도 각 1부
다.사용할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각 1부
마.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각 1부
바.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각 1부

○서류발급처(부서) : 시청 또는 법원, 기타설계사무소
제출처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처리기간 개인,가족,종중·문중: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수수료 없 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구비서류 확인, 현지 출장 확인, 신고필증 교부 등
관련법규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5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033-550-207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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