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신청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6 |
민원사무 내용 |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작성한 신청서를 경제정책과에 제출. 2.처리부서(경제정책과 기업지원담당부서)에서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를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을 결정,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각 1부) 1.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신청서 2.사업계획서(신규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함) 3.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변경계약 신청의 경우) 4.임대사업계약서(임대사업자의 경우) |
제출처 |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
처리기간 | 7일, 2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8조 제38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033)550-2106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