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6
민원사무 내용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신청 수리
처리절차 1.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작성한 신청서를 경제정책과에 제출.
2.처리부서(경제정책과 기업지원담당부서)에서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를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을 결정,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각 1부)
1.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신청서
2.사업계획서(신규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함)
3.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변경계약 신청의 경우)
4.임대사업계약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제출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처리기간 7일,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8조 제38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033)550-2106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