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상속인 대표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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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31 |
민원사무 내용 | 상속인 대표자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신고인(대표자) : 없음 2.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제출처 | 세무과 세정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정팀 ☎(033)550-203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