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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상속인 대표자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31
민원사무 내용 상속인 대표자 신고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1.신고인(대표자) : 없음
2.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제출처 세무과 세정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정팀 ☎(033)550-203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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