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변경·신고·기간연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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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15 |
민원사무 내용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변경·신고·기간연장)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
처리기간 | 별도 안내 |
수수료 | 별도 첨부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처리기간 1.산지전용 (변경)허가 : 25일 2.산지전용 (변경)신고 : 10일 3.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 25일 4.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 5일 5.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10일 6.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 5일 7.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 5일 ○산지전용 :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ㆍ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ㆍ제17조제1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ㆍ제15조의4제2항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033-550-21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