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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변경·신고·기간연장)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15
민원사무 내용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변경·신고·기간연장) 신청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처리기간 별도 안내
수수료 별도 첨부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기간
1.산지전용 (변경)허가 : 25일
2.산지전용 (변경)신고 : 10일
3.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 25일
4.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 5일
5.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10일
6.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 5일
7.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 5일

○산지전용 :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ㆍ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ㆍ제17조제1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ㆍ제15조의4제2항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033-550-21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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