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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15
민원사무 내용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1.인가신청의 경우 : 산림경영계획서
2.변경인가신청의 경우 :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3.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의 경우
가.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라.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호 및 나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제출처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처리기간 별도 안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기간
1.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 : 30일
2.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 5일
관련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033-550-21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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