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증명(확인)서 발급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000-0000 |
민원사무 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증명(확인)서 발급 |
처리절차 |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 토 -> 결 재 -> 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
제출처 |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20조,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제3호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문의 및 서면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