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주유소)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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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7 |
민원사무 내용 | 석유판매업(주유소)변경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이송 -> 심사 및 결재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2.석유판매업등록증 3.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2.석유판매업의 결격사유 해당자(신원확인등)인지 여부 |
관련법규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3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