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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7
민원사무 내용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수리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이송 -> 심사 및 결재
구비서류 ○구비서류
1.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서
2.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관련법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2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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