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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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7 |
민원사무 내용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이송 -> 심사 및 결재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서 2.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
관련법규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2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