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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변경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7
민원사무 내용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변경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이송 -> 심사 및 결재
구비서류 ○구비서류
1.석유판매업변경신고서
2.석유판매업신고(확인)증
3.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처리기간 4일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관련법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3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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