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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소음&#8228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소음&#8228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1.배출시설 변경신고는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처리.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및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서류발급처(부서) : 사업자(개인)또는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8228시공업자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시설변경 : 5일 기 타 :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소음&#8228진동관리법 제8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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