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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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배출시설 변경신고는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처리.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및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서류발급처(부서) : 사업자(개인)또는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시공업자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시설변경 : 5일 기 타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