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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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물 설치전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4일 이내에 관련되는 부서와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복합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불허가수리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허가신청서 가.배출시설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나.방지시설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 2.신고시 가.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내역서(방지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 ○서류발급처(부서) : 사업자(개인) 또는 방지시설설계․시공업자(설계에 한함)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허가 : 10,000원신고 : 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