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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소음&#8228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소음&#8228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수리
처리절차 1.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물 설치전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4일 이내에 관련되는 부서와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복합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불허가수리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허가신청서
가.배출시설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나.방지시설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
2.신고시
가.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내역서(방지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

○서류발급처(부서) : 사업자(개인) 또는 방지시설설계&#8228시공업자(설계에 한함)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허가 : 10,000원신고 : 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소음&#8228진동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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