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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
최종 수정일 2021.03.08
전화번호 033-550-2712
민원사무 내용 소독업 신고 수리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자) → 접수(보건소) → 현장확인(보건소) → 결재(보건소) → 신고증 작성(보건소) → 신고증 발급(보건소)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서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제출처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심사기준
○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33)550-271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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