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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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08 |
전화번호 | 033-550-2712 |
민원사무 내용 | 소독업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신고자) → 접수(보건소) → 현장확인(보건소) → 결재(보건소) → 신고증 작성(보건소) → 신고증 발급(보건소) |
구비서류 | ○ 소독업 신고서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
제출처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심사기준 ○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33)550-271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