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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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08 |
전화번호 | 033-550-2712 |
민원사무 내용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신고자) → 접수(보건소) → 현장확인(보건소) → 결재(보건소) → 변경내용 기재(보건소) → 신고증 발급(보건소) |
구비서류 |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처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33)550-271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