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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1.03.08
전화번호 033-550-2712
민원사무 내용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자) → 접수(보건소) → 현장확인(보건소) → 결재(보건소) → 변경내용 기재(보건소) → 신고증 발급(보건소)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33)550-271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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