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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수도사용료 가구 분할적용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000-0000
민원사무 내용 수도사용료 가구 분할적용 신고 수리
처리절차 1.가구분할 대상 가구의 주민등록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
2.접수받은 가구분할 신고서의 읍면동장 확인란(가구수, 읍면동장 직인)작성 후 해당 사업소로 송부하면 확인 후 가구분할 적용.
구비서류 ○구비서류 : 본인이 사용하는 계량기에 고지서(수용가 번호 인지)
제출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태백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 2항, 4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문의 및 서면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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