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수도사용료 가구 분할적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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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000-0000 |
민원사무 내용 | 수도사용료 가구 분할적용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가구분할 대상 가구의 주민등록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 2.접수받은 가구분할 신고서의 읍면동장 확인란(가구수, 읍면동장 직인)작성 후 해당 사업소로 송부하면 확인 후 가구분할 적용.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본인이 사용하는 계량기에 고지서(수용가 번호 인지) |
제출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태백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 2항, 4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문의 및 서면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