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수렵면허증 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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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1 |
민원사무 내용 | 수렵면허증 교부 |
처리절차 | 1.신고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서류 검토 후 수렵면허증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면허시험 합격증 2.강습이수증 3.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병원에 발행 한 것만 해당) 또는「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 허가증 사본 4.증명사진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전화:550-206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