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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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2.14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 |
처리절차 | 1.신고사항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가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생활지원과(위생관리담당)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하수도법등 타법에 결격 사유가 없을시 즉시 식품영업신고증을 교부, 1월 이내에 현지 시설조사 실시 3.시설조사 결과 식품 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할시는 계속 운영, 시설기준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에 의거 시정조치 |
구비서류 | 1. 소재지변경 신고 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업소로서 66㎥이상 및 지상2층 이상 업소로서 100㎥이상) 1부 :소방서 ․영업신고증 1부 2. 폐업신고서 ․영업신고증 1부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6.5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행정 처분 1.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가.1차 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