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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
최종 수정일 2020.02.14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
처리절차 1.신고사항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가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생활지원과(위생관리담당)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하수도법등 타법에 결격 사유가 없을시 즉시 식품영업신고증을 교부, 1월 이내에 현지 시설조사 실시
3.시설조사 결과 식품 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할시는 계속 운영, 시설기준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에 의거 시정조치
구비서류 1. 소재지변경 신고 시
&#8228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8228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8228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업소로서 66㎥이상 및 지상2층 이상 업소로서 100㎥이상) 1부 :소방서
&#8228영업신고증 1부

2. 폐업신고서
&#8228영업신고증 1부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6.5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행정 처분
1.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가.1차 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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