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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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2.14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 |
처리절차 | ○ 단란주점 영업장소를 옮기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결격사유가 없을시 현지 시설 조사를 하게 된다. ○ 시설조사 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1.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영업허가증 1부 :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6.5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행정처분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소재지 변경신고 행정처분 사항과 동일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