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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
최종 수정일 2020.02.14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
처리절차 ○ 단란주점 영업장소를 옮기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결격사유가 없을시 현지 시설 조사를 하게 된다.
○ 시설조사 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
&#8228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8228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8228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
&#8228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8228영업허가증 1부 :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6.5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행정처분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소재지 변경신고 행정처분 사항과 동일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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