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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기타
최종 수정일 2020.02.14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
처리절차 ○ 상호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기재하여 영업허가증을 구비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식품영업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상호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고)증 1부
&#8228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소방서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9,3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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