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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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2.14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 |
처리절차 | ○ 상호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기재하여 영업허가증을 구비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식품영업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상호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고)증 1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소방서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 시 |
수수료 | 9,3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