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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2.14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리절차 ○ 영업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1.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2.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교육이수증 1부 : 업종별 교육단체
4.건강진단결과서 1부 : 보건소
5.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위임한 경우에 한함)
6.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영업의 경우에 한함)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9.3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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