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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최종 수정일 2020.02.14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수리
처리절차 - 관련서류작성 → 접수(주민생활지원실)→ 서류검토(시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결재 → 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신규영업신고
가.영업신고서1부
나.위생교육필증 1부
다.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1부
2.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가.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나.영업신고증
3.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양도양수서 각1부
가.양도인 : 영업신고증, 신분증(양도인 내소 못 할 시에는 자필서명있는 신분증사본,위임장, 도장,영업신고증)
나.양수인 : 위생교육필증1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신분증
다.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인임을 증명하는서류), 상속포기각서 1부(다른가족들), 전업주 사망자료1부
4.영업폐업신고
가.영업 폐업신고서 1부
나.영업신고증
5.영업신고증 재교부
가.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나.분실사유서 1부(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신규영업신고 : 28,000
기타비용 신고사항변경 : 9,300(소재지변경:26,500)
심사기준 지위승계신고 : 9,300 ,영업폐업신고 : 수수료없음, 영업신고증 재교부 : 5,300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수수료 관렵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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