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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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2.14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관련서류작성 → 접수(주민생활지원실)→ 서류검토(시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결재 → 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신규영업신고 가.영업신고서1부 나.위생교육필증 1부 다.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1부 2.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가.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나.영업신고증 3.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양도양수서 각1부 가.양도인 : 영업신고증, 신분증(양도인 내소 못 할 시에는 자필서명있는 신분증사본,위임장, 도장,영업신고증) 나.양수인 : 위생교육필증1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신분증 다.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인임을 증명하는서류), 상속포기각서 1부(다른가족들), 전업주 사망자료1부 4.영업폐업신고 가.영업 폐업신고서 1부 나.영업신고증 5.영업신고증 재교부 가.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나.분실사유서 1부(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신규영업신고 : 28,000 |
기타비용 | 신고사항변경 : 9,300(소재지변경:26,500) |
심사기준 | 지위승계신고 : 9,300 ,영업폐업신고 : 수수료없음, 영업신고증 재교부 : 5,300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수수료 관렵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