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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적합한 융자대상업소 확인 및 융자신청자 우선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제출
처리절차 1.희망업소가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관할시군구에 신청
2.시장&#8228군수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융자대상업소를 확인(선정)후 융자 신청자 우선순위 명부작성하여 도에 제출
3.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업소 및 융자금액을 검토한 후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
4.수탁금융기관에서 시&#8228군별 융자금액을 대출금융기관에 자금배정
5.대출금융기관에서 업소에 자금 대출
구비서류 ○구비서류
1.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강원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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