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안경업소 개설등록(양도양수,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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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08 |
전화번호 | 033-550-2719 |
민원사무 내용 | 안경업소 개설등록(양도양수,변경신고) |
처리절차 | ○ 신청서들 구비서류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후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개설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개설자 면허증 사본 3. 시설 및 장비 개요서 4. 양도양수시 - 개설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개설신고증 5.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 개설신고증 |
제출처 | 보건소 예방의약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개설등록), 10,000(양도양수)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적정여부 ○ 신청자의 결격사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설기준 적합(장비 보유) 여부 확인 - 시력표 - 표본 렌즈 - 측정 의자 - 동공 거리(p.d.) 측정기 - 정점굴절계기(렌즈미터) - 조제용 연마기 - 렌즈 절단기(렌즈 가공기기) - 가열기 - 안경 세척기 -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설 |
관련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팀 ☎(033)550-2719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