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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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08 |
전화번호 | 033-550-2719 |
민원사무 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
처리절차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 후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3일 이내에 등록 처리 |
구비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위해의약품 차단시스템 설치 조사표 4. 정보제공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처 | 태백시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등록 10,000원, 변경 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결격사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이 취소된날로부터 1년이내의 자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 |
기타사항 | □ 안전상비의약품 ○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고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 변경대상 - 명칭,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