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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변경)
최종 수정일 2021.03.08
전화번호 033-550-2719
민원사무 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처리절차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 후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3일 이내에 등록 처리
구비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위해의약품 차단시스템 설치 조사표
4. 정보제공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처 태백시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 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결격사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이 취소된날로부터 1년이내의 자
관련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
기타사항 □ 안전상비의약품
○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고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 변경대상 - 명칭, 소재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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