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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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2.14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등록 |
처리절차 | ○ 식품의 제조·가공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하수도법등 타법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 3일내 식품영업등록증을 교부하고 15일 이내에 현지 시설조사를 하게 됩니다. ○ 시설 조사 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는 계속 운영하시면 되고, 시설기준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에 의거 시정 조치 하셔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식품 영업등록증 원본과 함께 담당부서에 신고,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신고 가.위생교육필증(선 교육) 1부 나.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다.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라.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마. 신분증 2.폐업신고 : 식품영업신고증 원본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8.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43조제2의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