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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74
민원사무 내용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리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8227 신고서 접수 &#8227 검 토 &#8227 결 재 &#8227 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정관(법인의경우)
2.시설운영비에 필요한 재산목록
3.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시설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7.시설의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제출처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
1.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 설치신고
2.시설의 입지조건
가.시설의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
3.시설의 규모
가.아동을 30인 미만 1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설비 기준을 갖출 것. 다만,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함.
4.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출 것.
5.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
가.거실, 사무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놀이터
※ 다만, 수용을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는 거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음.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033)550-2074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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