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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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7 |
민원사무 내용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신청서작성 -> 접 수 -> 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 검 토 -> 내부결재 -> 민원인 및 관련부서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서 2.허가증이나 등록증 3.계약서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 |
제출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 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부서에서 하는 일 1.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가.접수확인 나.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 다.결격사유조회(전국시군구)문서시행 및 신원조회(읍․면및시청민원봉사과-등록기준지) 2.검 토 가.허가기준 고시, 관련법령등을 토대로 적법여부판단 나.양도․양수계약서 다.토지사용승락서 라.건축물 임대차계약서 마.건물․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 3.수리 및 통보 등 |
관련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