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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1
민원사무 내용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수리
처리절차 1.신고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서류 검토 후 피해보상금을 지급.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2.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함)
3.피해내역서
4.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의 증명서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전화:550-206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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