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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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1 |
민원사무 내용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신고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서류 검토 후 피해보상금을 지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2.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함) 3.피해내역서 4.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의 증명서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전화:550-206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