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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1
민원사무 내용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수리
처리절차 1.신고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서류 검토 후 야생동물포획허가증을 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함)
2.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함)
3.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함)
4.동물의 이동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함)
5.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함)
6.인공증식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한함)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전화:550-206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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