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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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1 |
민원사무 내용 |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신고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서류 검토 후 야생동물포획허가증을 발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함) 2.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함) 3.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함) 4.동물의 이동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함) 5.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함) 6.인공증식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한함)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전화:550-206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