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약국개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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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08 |
전화번호 | 033-550-2719 |
민원사무 내용 | 약국개설 등록 |
처리절차 | ○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약국개설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 후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7일 이내에 등록 처리(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가능)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2. 약사(한약사)면허증 |
제출처 | 보건소 감염예방의약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개설등록 결격사항 ○ 약사법위반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
관련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 있을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50-27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