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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약국개설 등록
최종 수정일 2021.03.08
전화번호 033-550-2719
민원사무 내용 약국개설 등록
처리절차 ○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약국개설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 후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7일 이내에 등록 처리(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2. 약사(한약사)면허증
제출처 보건소 감염예방의약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개설등록 결격사항
○ 약사법위반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 있을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50-27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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