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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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08 |
전화번호 | 033-550-2719 |
민원사무 내용 |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 |
처리절차 |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 등 변경내용 확인후 적합할 시 7일 이내에 등록처리(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가능)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변경신청서 2.약국개설 등록증 |
제출처 | 보건소 감염예방의약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시설기준 ○ 구비서류 적정 여부 ○ 의약품도매상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는 안됨 ○ 장소 이전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 조제실 - 저온보관 및 빛 가림을 위한 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 조제에 필요한 기구 |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 있을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50-27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