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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
최종 수정일 2021.03.08
전화번호 033-550-2719
민원사무 내용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
처리절차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 등 변경내용 확인후 적합할 시 7일 이내에 등록처리(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
1.변경신청서
2.약국개설 등록증
제출처 보건소 감염예방의약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시설기준
○ 구비서류 적정 여부
○ 의약품도매상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는 안됨
○ 장소 이전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 조제실
- 저온보관 및 빛 가림을 위한 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 조제에 필요한 기구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 있을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50-27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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