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여성복지시설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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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73 |
민원사무 내용 | 여성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별도첨부 |
구비서류 | ○별도첨부 |
제출처 |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1항,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및 시행규칙 제3조 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033)550-2073 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