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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여성복지시설 설치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73
민원사무 내용 여성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리
처리절차 ○별도첨부
구비서류 ○별도첨부
제출처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1항,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및 시행규칙 제3조 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033)550-2073 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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