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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인가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74
민원사무 내용 어린이집 인가 신청 수리
처리절차 1.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구비, 첨부서식에 기재하여 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
2.처리 부서에서 14일 이내로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 의뢰하여 결격사유가 없을시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수리 및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1.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2.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3.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4.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8.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정기검사증명서
11.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제출처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설치기준 별도첨부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8228 제14조제1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033)550-2074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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