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린이집 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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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74 |
민원사무 내용 | 어린이집 인가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구비, 첨부서식에 기재하여 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 2.처리 부서에서 14일 이내로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 의뢰하여 결격사유가 없을시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수리 및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2.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3.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4.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8.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정기검사증명서 11.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제출처 |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설치기준 별도첨부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 제14조제1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033)550-2074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