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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폐지&#8228휴지&#8228재개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74
민원사무 내용 어린이집 폐지&#8228휴지&#8228재개 신고 수리
처리절차 1.어린이집 휴지, 폐지 신고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
2.처리 부서에서 2개월 이내로 확인한 다음 수리 및 결과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1.폐지. 휴지. 재개 신고시
가.보육영유아 대한 전원조치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나.어린이집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다.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폐지의 경우)
라.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폐지의 경우)
제출처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처리기간 2개월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7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033)550-2074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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