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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7
민원사무 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신청 수리
처리절차 ○별도 첨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
2.사업계획서
3.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5.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수수료
1.충전사업 : 30,000원
2.집단공급사업 : 20,000원
3.판매사업 : 15,000원
4.저장소설치 : 15,000원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현지확인
2.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연결도로,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인지 여부
5.한국가스안전공사의기술검토결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등 적정유무(안전성확보)
6.집단공급사업의 경우 공급시설에 대한 5년이상의 사용&#8228권리가 있는지 여부
7.기타 이법 및 다른 법령의 저촉여부
8.액화석유가스 허가업의 결격사유 해당(신원확인 등) 여부(단, 저장소 설치자 제외)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8228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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