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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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7 |
민원사무 내용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민원처리 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 발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설치 변경신고서 2.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제출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현지확인 2.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연결도로,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인지 여부 5.한국가스안전공사의기술검토결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등 적정유무(안전성확보) 6.기타 이법 및 다른 법령에 저촉여부 7.액화석유가스 허가업의 결격사유 해당(신원확인 등) 여부(사업자성명 변경시)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