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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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
처리절차 | 1.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현지 확인조사와 결재 후 준공검사 적정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 신청서 1부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사 기준(처리기준) 1.신청서와 그 신고내용 검토 2.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및 변경신고서와 일치, 설치 기준에 의거 적정시설설치 여부에 대하여 현지 조사처리 3.부적정 설치된 경우 경미한 사항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보완요구 처리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