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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여행업 변경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81
민원사무 내용 여행업 변경등록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61672접수 -> 검토 ->&#61672결정 ->&#61672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발급처(부서) : 당해기관
제출처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허가자격
1.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2.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된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033)550-208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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