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여행업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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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1 |
민원사무 내용 | 여행업 변경등록 |
처리절차 | - 신청서작성 ->접수 -> 검토 ->결정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발급처(부서) : 당해기관 |
제출처 |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허가자격 1.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2.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된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033)550-208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