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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영화업자(신규/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83
민원사무 내용 영화업자(신규/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1.영화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업신고서를 태백시청 민원봉사과에 민원접수
2.처리부서에서는 3일 이내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등록하고 결과를 통보
.
구비서류 ○구비서류(1부) : 영화업신고서(신규)/영화업변경신고서(변경)
제출처 관광문화과 문화담당
처리기간 신규 3일, 변경 3일
수수료 신규 20,000원, 변경 1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규)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2.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변경)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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