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영화업자(신규/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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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3 |
민원사무 내용 | 영화업자(신규/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영화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업신고서를 태백시청 민원봉사과에 민원접수 2.처리부서에서는 3일 이내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등록하고 결과를 통보 . |
구비서류 | ○구비서류(1부) : 영화업신고서(신규)/영화업변경신고서(변경)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담당 |
처리기간 | 신규 3일, 변경 3일 |
수수료 | 신규 20,000원, 변경 1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규)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2.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변경)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